서포터즈 활동

[제1기 서포터즈_이원호 서포터]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신고기한 연장!

랭방 2023. 11. 20. 10:16

본 사업은 2023년도 청년들에게 여순사건의 배경과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알리며, 청년 서포터즈를 양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순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순사건청년서포터즈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처_https://dfwon603.tistory.com/5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신고기한 연장!

이제 11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법령 제정 당시 미흡한 부분을 고치고, 법안이 개정되는 시간까지는 유족회와 시민분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고가 접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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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1월,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습니다

 

법령 제정 당시 미흡한 부분을 고치고, 법안이 개정되는 시간까지는 

유족회와 시민분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위원회가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신고에 대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전남도청 여순1019사건시책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으로 신고접수 기한이연장되어, 여순1019사건 신고 접수를 적극 홍보하며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운영!

 

실무위원회?!

1.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2.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여기서 퀴즈!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전남도지사'입니다.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관한 특별법제4조4항

위원장은 전라남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유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조사 및 결정 절차는 

출처 : 전남도청 여순1019사건시책

 

 

요약하면 

 

여순사건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에는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전남도지사)으로 구성이 된다. 

 

조사는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가 되면 조사 후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희생자 및 유족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희생자 유족 관련 언론보도 중 기억에 남는 기사를 공유하려고 한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745333&memberNo=44604681&vType=VERTICAL



여순사건위원회 출범 2년간 심의의결 위원회 고작 6회

 

접수 7000여명 중 희생자 결정 338명 그쳤다고 한다.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과, 가족들의 입장에선 조금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고 있지만 미비한 점을 찾고,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고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최선을 다해서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며 나아가야한다. 

사진출처 전남도청 보도자료 < 여순사건실무위원회 희생자 509건 심사!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